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률에 대한 시행령 등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의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그리고 정상 집 값 상승분을 뺀 것으로 산정됩니다.
재건축 조합에 부과된 부담금을 조합원별로 배분할 때는 사업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초과 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뒤, 이를 일 단위로 안분해 법 시행일로부터 종료시점까지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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