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외사요원 학력제한은 차별"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8.02 11:0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 차별이라며 경찰청장에 관련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학능력 때문에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경찰청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1.5만 원 게장이 이게 맞아?"…"욕하고 난리 난 백반" 구성 보니 동영상 기사 '대표팀 탈락' 이승우의 솔직한 심정…"말 너무 많았다" "정품이에요" 믿고 먹었는데 날벼락…45억 원어치 팔렸다 케이블타이 묶인 여성 시신…"국가 위기" 비상 걸린 나라 동영상 기사 여성 잡고 끌어내자 노인에 발로 '퍽'…2호선 영상 확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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