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예원·예고 전 교장 2명 '거액 횡령' 기소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을 포함해 수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서울예고 및 예원학교의 전직 교장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일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예고 전 교장 H(56)씨와 예원학교 전 교장 K(63)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편입 학생 등의 학부모 7명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돈 9천800만원과 원어민 강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책정된 교비 3천200만원 등 1억1천여 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H씨는 이 돈을 카드결제와 경조사비, 동창회 찬조금 등 개인 용도로 쓰거나 교사 등과 나눠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2000년 3월부터 2003년 말까지 편입 학생 147명의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12억원 중 4억5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003년 부하 직원이 교비 2억5천여만원을 횡령하자 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개인 돈으로 교비를 메우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학교발전기금에서 충당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발전기금 2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뒤 퇴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H·K씨가 편입학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학교발전기금을 '편입학 대가'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전직 교장에게 '배임수재' 등이 아닌 '횡령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수백만∼수천만원씩의 돈을 학교에 낸 학부모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자녀가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뒤 발전기금을 냈기 때문에 편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