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과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반드시 진료 기재를 멸균소독 처리해 사용해야한다.
또 올 하반기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해당 병원에 대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을 경우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환자와 진료담당 치과의사 간의 교차 감염을 막고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하고 대한 치과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해당기준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가압증기멸균기를 반드시 구비, 환자를 진료할 때 출혈이 동반되는 치석제거기나 외과 기구, 수술용 칼, 근관 치료용 파일(file) 및 버(bur), 임플란드 기구 등 치료진료기재는 반드시 멸균소독 처리한 뒤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중으로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치과 병·의원이 많을 경우 의료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핸드피스에서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규격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진료복과 마스크, 고무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진료해야 하며, 진료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간염, 결핵, 후천성면역 결핍증, 홍역, 수두 등 환자의 병력도 기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진료할 때 사용한 고무장갑은 폐기해야 한다.
가압증기멸균기, 건열멸균기, 열소독기, 세척기형 소독기 등 멸균기와 소독기, 그리고 포비돈,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글루타알데하이드 등 소독약품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치석제거기, 핸드피스, 교정용 기구, 재사용 인상용 트레이, 아말감 콘덴서, 산소농도계 등의 치과진료기재는 멸균하거나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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