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주민 300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양평동 피해보상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양평동 한신아파트 입주 상인과 양평2동 일대 주민 등 30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지하철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제방이 무너진 것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잘못 공사했기 때문"이라며 "두 업체에 지하철 9호선 공사 일부를 발주한 서울시와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제방 관리 의무가 있는 국가(건설교통부)가 모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원고별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천만원씩을 청구할 것"이라며 "현재 재산상 손해에 대해 파악 중이므로 추후 청구 취지를 확장해 구체적인 청구액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고 전날 공사업체 측에서 제방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붕괴에 대비한 것을 본 주민이 있다. 이는 미리 붕괴 위험을 알고도 제때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증거"라며 목격자인 주민 신모 씨의 진술서도 첨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문모 씨 등 양평2동 주민 3명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서울시,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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