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방송사 외주제작 드라마에 투자하면 납품 뒤 생기는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모 드라마 제작사 대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모 방송사 드라마에 쓰일 해외 원작의 국내 방송 판권을 확보했으니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면 앞으로 수익금의 60%을 나눠 주겠다"고 꾀어 투자자 정 모 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씨는 해당 드라마의 제작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고 원작에 대한 판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정 씨 돈을 받아 빚은 갚는 목적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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