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검사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사건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김 씨의 증언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검찰과 김 씨 변호인측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사에서 김 씨가 '기소된 후 증언을 하겠다'며 완강히 진술을 거부하자 결국 증거보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증인이나 피의자 등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증거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검찰과 변호인 등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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