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는 말하는 판결문이 나옵니다. 시각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문에 인식기를 갖다대자 이렇게 판결문의 내용이 음성으로 흘러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부착된 이 음성 인식 바코드에 판결문의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다음달 7일부터 이런 방식의 이른바 말하는 판결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법원에는 이 판결문을 듣기 위한 음성 인식기도 비치됩니다.
[이숙연/대법원 정보화심의관실 판사: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서 시각 장애인용 보이스 바코드를 판결문 정본과 등본에 모두 출력해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도 대폭 강화됩니다.
하단의 위조 방지용 바 코드를 스캐너를 통해 해독하면 원문의 내용이 출력됩니다.
하지만 복사를 하면 상단의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글자가 사본이라는 글자로 저절로 바뀝니다.
판결문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 위변조가 의심되는 것은 해당 법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장치로 인해 부동산 사기나 채권 추심을 위해 판결문을 위조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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