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5일)부터는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사무실, 또 소규모의 건물까지 또, 공장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약 900여 평 이상의 사무실 건물이 금연구역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천제곱미터, 약 300여 평 이상의 사무실과 공장, 복합용도건물 모두에서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지정했습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소규모 사무실, 공장 근로자들까지 보호하기 위한 조칩니다.
어길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논란이 돼왔던 PC방과 만화방, 오락실 등의 전면 금연구역화는 미뤄졌습니다.
대신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계도 한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할 방침입니다.
[이복근/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청소년들 출입하는 PC방이라든가 만화가게라든가, 오락실, 이곳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좀더 강화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연 차단벽은 화분과 나무, 어항 등을 이용해 형식적으로 구분해서는 안되며 담배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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