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살인과 성폭력 등 11가지 강력범죄 사범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는 유전자 감식에 관한 법률을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강력범들의 구강점막이나 혈액을 채취해 정보를 관리하게 되며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과정, 또 법원의 사실확인 요청 때 활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도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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