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혼인적령을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조항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개정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민법이 혼인적령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남성이 생물학적, 정서적으로 여성보다 성숙이 더디기 때문인 것으로 양성평등과는 무관하다며 민법 개정 목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변협은 또한 최근 성개방 풍조로 나이 어린 여성이 임신하는 등 사회문제가 나타나 이런 경우 가능하면 혼인이라는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 풍조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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