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건조물 침입,업무방해,폭력 등) 로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이지경(39.포항시 북구)씨 등 58명을 구속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신우정 판사는 이날 오후 "이씨 등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들을 상대로 실질심문을 펼친 결과 건설노조 조합원 58명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에 경비원들을 밀치고 들어가 점거하고 지난 21일까지 9일간 농성을 벌여 포스코 행정관 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고 12층 건물의 각 사무실과 구내 집기 등을 훼손해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다.
이날 법원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설노조원 58명에 대해 전원 영장을 발부해 최근 정부가 밝힌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갈등 해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경찰이 구속한 조합원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건설노조 지도부 17명과 민노총 경북본부 간부, 노조 각 분과 간부 등이다.
한편 경찰은 21일 포스코 본사 현장을 빠져나간 지모(40)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최모(47) 사무부장 등 지도부 간부 4명을 수배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해 오후 11시께 구속 결정을 내렸다.
(포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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