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청약가점제, 2010년 모든 민간 아파트 적용

주택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가점제가 오는 2010년부터 모든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25.7평 이하 분양주택의 당첨자 선정방식을 기존의 추첨제에서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가구주 나이, 부양 가족수, 보유자산 규모 등에 배점을 부여해 점수에 따라 순위를 가리는 가점제로 전환하고 이를 2008년부터 공공택지에, 2010년부터 모든 민간택지에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