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수은 등 88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노출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수은의 경우 노출기준을 현행 기준에서 2배로 강화하고 망간과 톨루엔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출기준은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에 노출될 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이며 화학물질별 기준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화학물질 노출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된 노출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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