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 판교 신도시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6천7백여 가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은 1천7백여 가구로, 무주택 세대주인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는 중대형 평형은 4천9백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분양가는 지난 1차 분양과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5.7평 이하의 경우 1천1백40만원 정도, 25.7평 초과는 평당 1천2백~1천4백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대형의 경우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더 많아집니다.
채권을 상한액까지 구입할 경우 실제 부담금은 인근 분당 시세의 90%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분당 45평 아파트의 시가를 9억원으로 잡는다면 판교 45평형의 실제 부담금은 8억 천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45평형 청약자는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20%인 1억 2천여 만원에 채권 매입에 드는 1억8천만원 등 3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채권매입으로 초기 부담이 큰만큼 채권 매입 시점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덕/건설교통부 차관 : 계약시점까지 초기자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채권 매입금액 1억원 넘을 경우 채권의 분할매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기자금 뿐 아니라 전체적인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도 신중하게 세워야합니다.
채권매입 손실액도 분양 대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분양가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은행 대출만 믿고 섣불리 청약했다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40평형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적용돼 전체 분양대금의 20~30%밖에 대출받을 수 없고 30평형도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5년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도 청약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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