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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블방송 불법 송출하다 적발"

한국케이블TV 서남방송, KT 목포지사 등 고소

KT가 공시청망을 이용해 케이블방송을 불법 송출한 것이 적발돼 케이블TV업계가 해당 사업자를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국케이블TV 서남방송은 KT 목포지사와 하도급업체인 KTS를 상대로 전남 목포시 상동에 위치한 아파트 973세대를 대상으로 케이블 채널을 불법 송출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는 서남방송의 아파트 단체계약 만료시점을 틈타 공시청시설을 설치, 관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위성안테나를 비롯한 자가수신 장비를 불법으로 설치해 5일부터 스크램블이 해제된 채널을 불법 송출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이들이 설치한 공시청 시설이 지상파방송만 수신하는 시설이 아니라 수십 개의 방송을 수신하고 채널을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등 불법적으로 방송할 목적으로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KT는 서남방송이 목포지역 사업구역을 통합하면서 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망 사업허가까지 받게 되자 자사의 인터넷사업 위축을 우려해 이러한 무허가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불법 송출한 채널은 영화와 드라마, 교육, 다큐멘터리, 음악, 교양, 여성, 스포츠, 홈쇼핑 등으로 모두 38개에 달했다.

이중 하오TV와 육아방송, 아이넷, 실버아이, 이벤트TV 등은 방송 이전인 지난달 말 KT가 배포한 전단 등을 토대로 방송불가 통지 공문을 보냈으나 중지되지 않자 최근 하도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협회는 "이러한 통신사업자의 무면허 불법 방송 송출 사례가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사 범위를 확대시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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