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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불법경품 신고로 포상금 2천500만원

신문사의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 한명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문지국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신고인 67명에게 모두 8천1백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한 중앙일간지의 5개 지국에서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을 명단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신고한 사람은 건당 최고액인 5백만원씩, 모두 2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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