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형 법조비리가 도무지 끊이지 않는데는 '사표만 내면 그만' 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판·검사들이 사임 후 행적을 살펴봤더니 상당수가 버젓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변호사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정부 지법 판사 8명 중 5명이 정직 처분을 받자 사표를 냈습니다.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도 연루된 판·검사 8명이 옷을 벗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7년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법조 비리에 관련돼 사임한 판·검사들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졌던 판·검사 39명 가운데 27명이 사임 뒤 대부분 1년 안에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징계 전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가 많았고, 즉시 사표가 수리돼 면죄부를 받은 꼴이었습니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파면되더라도 2년에서 5년간 변호사 면허가 정지될 뿐 개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사법 선진국인 미국은 판·검사 비리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국민 누구나 비리 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 형사처벌은 반드시 이뤄지고 취업규칙을 어기게 되면 판사로서 면직을 당하게 되고 변호사로서의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리가 드러나면 변호사 자격증도 영구히 박탈됩니다.
판·검사들도 보통사람들처럼 법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비리가 근절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