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투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소음 문제로 피고인에게 먼저 항의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작년 11월14일 전주시 S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이 심하다"며 항의하는 위층 주민 문 모 씨와 다툼을 벌이다 문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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