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현재 연간 보육료 200만원 한도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 공제가 맞벌이나 외벌이 부부에게 똑같이 적용돼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세액공제의 기준액과 범위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방침은 사실상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학비면제자중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비율을 5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호텔같은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도 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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