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기 어려워지고 교육당국의 감독도 대폭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설치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사이버 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의 근거 법률이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뀌어 사립학교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원격대학의 설립·운영자의 범위가 학교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학교 건물 및 학생 등록금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도 강화됩니다.
사이버대학은 그 동안 부실한 학사 관리, 교비 횡령·유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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