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 10만여 명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대부분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대학별로 정해져 있는 등록금 면제인원 가운데 가계가 곤란한 학생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럴 경우, 총 대학생의 약 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 10만여 명 대부분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학별 학비 면제자 가운데 가계곤란에 따른 면제 사유가 사립대학의 경우 13.2%, 국·공립대학은 4.5%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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