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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입설명회 개최도 선거법 위반"

총선 출마 예정자가 대입설명회를 통해 선거나 자신의 홍보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대학입시설명회와 대입면접특강 행사를 연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김 모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입면접특강과 대입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3년 11월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대입설명회와 대입면접특강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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