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에게 매달 하루 생리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눈치때문에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이전에는 생리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보상수당을 주게 돼 있었지만 이조차도 무시돼 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5월 한국씨티은행 여성 노조원들이 낸 소송에서,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여직원 1,300여 명에게 15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을 산출하면서 그 기준으로 삼은 통상임금에 교통비와 식사비까지 포함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금융계 전체가 떠안게 될 비용은 적어도 5백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금융 노사는 생리 휴가 수당은 씨티은행의 소송결과를 따르기로 해 32개 금융기관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들은 관행적으로 지급해오지 않던 생리휴가 보상 수당을 새로 지급해야 하고 통상임금의 개념 또한 넓어져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씨티은행의 항소심 준비에 지원 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성길/은행연합회 노사협력팀 부장 :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나 시간의 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베이스가 훨씬 커지가 때문에...]
금융노조는 생리휴가 소송을 직접 지원 하고 나서 금융권에 상당기간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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