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연속보도 한·미 FTA 시리즈, 오늘(3일)은 노동 분야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나라는 노동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 해결의 절차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FTA 1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노동 3권 보장과 강제근로 폐지 등 국제노동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이 노동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미국은 개인이나 기업, 노동단체가 상대방 국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새로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명로/노동부 국제협상팀장 : 상대국이 낮은 노동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랬을 때는 불공정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자.]
부당 노동행위가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정부간 협의를 통해 조사와 권고 조치를 먼저 취한 뒤,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벌과금을 부담하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비교해 이런 제도가 미약한 우리나라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범/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미국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쳐 준법질서나 의식이 좀 낮으니까 그런 것을 미국의 근로자 단체나 일개 개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이런 한국적 토양에서 미국이 이의를 남발하면 자칫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법이 국내 노동법과 다른 점도 이번 협상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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