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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의 '절반', 배우자가 갖는다

법무부, 개정안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앞으로 상속재산의 절반은 배우자가 갖도록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자녀의 상속 재산 분할 비율에 배우자는 50%를 가산하는데 그쳐 자녀 수에 따라 상속액의 차이가 발생했지만 앞으로 무조건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가 갖도록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였던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개정 법안에 따라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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