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일 애완견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시와 대구소비자연명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애완견판매업은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자유업인데다 계약과 관련한 표준약관이 없고 소규모 업소가 많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애완견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4년 42건, 지난해 48건이 접수됐으며,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24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피해 상담 건수가 계속해 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지난달 20만원을 주고 구입한 애완견이 3일만에 바이러스에 감염돼 폐사했으나 판매업소는 구입비의 환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 소비자는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하면 동종의 다른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애완견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애완견을 구입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한 건강기록부를 받아두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보호 기관·단체에 상담을 의뢰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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