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씩이 선고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용성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박용만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 경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회사에 횡령금액을 반환했지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오·용성 씨는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286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하고 2천838억원 가량을 분식회계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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