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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도 업무상 재해 대상"

서울행정법원 김성수 판사는 택시 노조위원장 서모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조합원을 말리다 화상을 입었는데도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고 노조가 회사의 동의 아래 업무시간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전임자이던 서씨는 사무실에서 다른 조합원의 방화로 화상을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와 장해보상 지급 등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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