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병로 부장판사)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풍 강북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이어 2번째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풍 강북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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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병로 부장판사)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풍 강북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이어 2번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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