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 3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돈을 주고 구의원 세미나 경비를 지원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서찬교 성북구청장 첫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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