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예측 없이 민간업체와 시스템 위탁 계약을 맺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36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8년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납품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으로 의약품 유통체계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제약회사와 병원간의 오랜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약품 거래 가격을 투명화해야하고 이를 위해선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삼성SDS를 통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초반부터 정상 운영에 실패했습니다.
병원과 대형약국, 제약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필요한 강제적 법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이른바 '탁상행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스템 구축비용을 부담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계약한 삼성SDS는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정부를 상대로 573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삼성 SDS의 손을 들어줬고 복지부는 360억 원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문혜진/ 참여연대 사회인권국 : 정책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혈세를 낭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 합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 소재를 가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파문 축소에만 신경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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