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범죄 무혐의 때 수사기록 즉시 삭제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6.26 12:10 수정 2006.06.26 11:1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다음달부터 법정형이 2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에 무혐의 처분 등을 받게 되면 법무부가 당사자의 수사경력을 즉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개정안이 다음달 말부터 발효됨에 따라 종래 무조건 5년으로 규정된 수사자료 보존기한이 혐의의 경중에 따라 '즉시 삭제'에서부터 '10년 보존'으로 다양화해진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조민, 홈쇼핑 출연 취소 통보받더니…"7천 넘게 벌었다" 전기충격기 들더니 "같이 죽자"…등굣길 난동 교사 결국 "2010년 후 실종설" 그알 나서자…송백경 글 재조명 동영상 기사 오늘 720억 선착순 풀린다…"1인당 50만 원어치까지" 동영상 기사 "17년간 하루 30분 수면" 생방송 공개…반전 결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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