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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리' 연원영 전 캠코 사장 등 구속수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현대차 계열사 부채 탕감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을 구속수감했습니다.

또한 현대차측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와 이정훈 자산관리공사 자금부장도 연씨와 함께 구속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23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씨와 이씨는 "김동훈씨를 모른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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