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부지 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단국대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3년 단국대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시행사 2곳으로부터 부지 매각과 관련해 자문을 해주고 1억원씩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부지개발은 재단이 추진하던 사업으로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돈을 받고 자문을 해준 것이 자신의 임무에 반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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