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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상습 보험사기'…결국 아버지 사망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버지가 숨지자 억대 보험금을 챙겼다가 23일 검찰에 구속된 김모(33)씨는 일가족이 상습적으로 보험사기극을 벌이다 결국 아버지까지 희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중고차상, 사채업 등을 하다 실패한 김씨는 지난 99년 5월말  전주시 중화산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15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씨는 1999~2000년 4~5개의 상해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뒤 2001년 1월 친구 노 모(33.구속)씨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 전주시 중노송동에서 도로변에 정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1300여 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가족을 끌어들여 2003~2004년 초 아버지(2005년 사망) 명의로 5~6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들 부자는 보험 효력이 시작되는 2004년 1월 말 화물차를 타고 가다 이정표와 충돌, 각각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모두 580여 만원을 받아냈다.

김씨는 작년 8월15일에도 전주시 반월동에서 승합차 조수석에 아버지를  태우고 가던 중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가 부친이 사망했다.

김씨 등이 2000~2005까지 4차례의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합해 4억 5천만여 원에 이른다. 

김씨는 교통사고시 입원비 등 혜택이 많고 휴일사고 땐 보상이 더해지는 보험상품을 골라 가입한 뒤 주로 휴일에 접촉사고를 냈으며 큰 상처가 없는데도  수십일씩 병원에 장기입원하며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김씨 가족들도 일정한 수입, 재산 없이 2억여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인데도 상해보험을 5~10개씩 집중적으로 가입했으며 '주 수입원'인 보험료가 바닥나면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삼형제 중 셋째 동생은 이미 보험사기로 유죄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둘째 동생과 모친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 차례씩 보험금을 받아냈다"며 "이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집도 처분하지 않고 온 가족이 안산으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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