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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불법 인체조직, 국내 환자에 이식

미국에서 불법으로 채취된 인체조직이 국내에 수입돼 환자에게 실제로 이식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다행히 국내 이식환자 모두 혈액검사에서 부작용 등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5년 미국 인체조직 채취기관인 BTS사가 불법 채취한 뼈와 피부 등의 인체조직이 가공처리업소의 가공과정을 거쳐 국내 조직수 입업체를 통해 들어왔다.

수입 인체조직은 모두 11개 제품으로 이 중에서 5개 피부제품과 1개 뼈제품은 4 명의 국내 환자에게 이식됐으며, 나머지 5개 뼈 제품은 반송조치됐다.

식약청은 불법 인체조직을 이식받은 국내 환자 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추적역학조사를 실시,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식환자 4명 모두 에이즈, B 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등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식약청 생물의약품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미국 언론을 통해 불법 인체조직이 밀거래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문제의 미국 BTS사 채취 인체조직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실태를 파악,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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