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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정수기 CF' 무혐의 가닥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정수기 광고'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 당선자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지난주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오 당선자를 불러 CF가 방영되던 시점 시장 출마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핵심 두 사람의 조사를 마친 만큼 가급적 빨리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의원은 검찰에서 "지난해 11월 인터뷰 등을 통해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올 2~3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광고가 끝난 며칠 뒤 당 소장파 의원들의 권유로 시장 출마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중순 오 당선자가 모 정수기 TV 광고에 출연한게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과 동영상 광고를 금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오 후보와 나 의원이 정수기 광고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우리당이 추가 고발한 사건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나 의원이 주장한 내용과 선관위가 정수기 광고와 관련해 오 당선자측에 전달한 의견이 비슷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고발인측과 오 당선자·나 의원의 진술, 선관위의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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