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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호적성별 바뀌면 병역의무 소멸"

병무청, 대법원 판단 존중키로

병무청은 22일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남성에서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이 바뀌면 병역법 제3조에 의해 '병적 제적자'로 분류돼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병역통지서가 나간 다음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했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들이라 할지라도 징병검사 때 정신과 군의관의 검사에 따라 증상별로 4~7급 판정을 내리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러나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이 바뀌면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로 분류되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 경우 외관상 증상에 따라 신체등위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경우 귀고리를 하고 치마를 입는 등 여성으로 보일 만한 외관상 증상이 뚜렷하거나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신체등위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즉 정신과 전문 군의관이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해 사회·직업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면 3급 판정이 내려지고 3급 수준보다 심하면 4급 판정을 받아 각각 군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거나 학교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에서 사회부적응자로 입증돼 군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5급 판정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7급 판정을 받아 각각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남성은 만 19세부터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외 불법체류자나 산업기능요원 등에서 제적된 경우는 35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 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씨가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호적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과 관련,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 로 돌려보냈다.

하급 법원의 판단 잣대로 작용할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성전환증자의 성별정정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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