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K 씨가 최근 패러 글라이딩을 즐기다가 추락사로 사망한뒤 K 씨의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 약관' 규정에 위험한 운동을 하다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K 씨가 보험계약을 할 당시에 보험설계사가 '자살을 제외한 모든 사망에 대해 조건 없이 보장한다'는 보험 안내장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금감원이 '보험 약관'에 나타난 규정보다 보험 설계사가 제시한 보험 안내장이 더 우선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금감원은 '만약에 보험 설계사가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이 체결됐다면 보험 안내장에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이와 배치되는 보험약관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할때 안내문을 잘 살펴야 하며 그리고 보험계약을 하고난 뒤에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안내장을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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