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차량 모델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같더라도 모델별로 최고 20% 까지 보험료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개발원이 오늘(21일) 자동차 보험료 개선안의 핵심은 배기량에 따라 나눠서 책정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차량 모델별로 차등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차량 모델마다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며,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 즉 자차보험료에 우선 적용됩니다.
승용차가 아닌 트럭이나 나머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모델별 요율은 11개 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과 11등급의 자차보험료는 최고 20%까지 차이가 납니다.
승용차의 연평균 보험료가 55만원 정도이고 이 가운데 자차보험료가 15만원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3만원정도 보험료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대형차일수록 보험료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며, 수리 비용이 많이드는 외제차는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 할인 제도도 개선돼, 운전자가 7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해주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했습니다.
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를 낼 경우 곧바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한 번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고 할인 보호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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