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30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급 학교나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0만 개의 학교 등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에서는 앞으로 취업중이거나 새로 채용하려는 직원의 성범죄 전력 유무를 청소년위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회해야 합니다.
청소년위는 성범죄자가 무단 취업이나 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기관의 장에게 직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자에게 교육시설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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