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동생 이름 댄 형 '집행유예'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6.19 17:48 조회 조회수 전주지방법원은 경찰 음주단속에 동생의 이름을 댄 혐의로 기소된 40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071%의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뒤 음주운전자 진술서 등 관련 서류 6장의 성명란에 동생의 이름을 적고 손도장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조민, 홈쇼핑 출연 취소 통보받더니…"7천 넘게 벌었다" 동영상 기사 태극기 막아서더니…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 "대형 사고" 동영상 기사 웃음기 없던 북한 감독이 '방긋'…분위기 바꾼 기자 질문 동영상 기사 학생 돌연 한강 투신…제트스키 타고 가 구한 배우 정체 전기충격기 들더니 "같이 죽자"…등굣길 난동 교사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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