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 건물 불법개조·운영자에 무죄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6.16 12:22 조회 조회수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불법 개조해 콜라텍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 등 3명에게 벌금 300∼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무도장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여러 사람이 모여 춤을 출 수 있게 설비해 놓은 곳이라는 사전적 의미 등을 감안해도 위락시설로 취급될 수 있는 무도장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조민, 홈쇼핑 출연 취소 통보받더니…"7천 넘게 벌었다" 동영상 기사 학생 돌연 한강 투신…제트스키 타고 가 구한 배우 정체 동영상 기사 "김승원도 낙마하면" 결국 임명할까…회견 연기 이유는 동영상 기사 태극기 막아서더니…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 "대형 사고" 동영상 기사 웃음기 없던 북한 감독이 '방긋'…분위기 바꾼 기자 질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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