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제공 후보자도 '50배 과태료' 추진 검토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6.15 13:15 수정 2006.06.15 17:4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이를 제공한 후보자 측에도 똑같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50배 과태료 규정이 유권자에게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후보자 측에도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고모는 가슴에 늘 다는데…"차원 다른 신분" 혼자 튄다 동영상 기사 라벨 금지인데 '착'…삼다수 안 되고, 백산수 되는 이유 동영상 기사 생애 첫 중계서 "뽀록슛, 뽀록슛"…농구스타 '미리 사과' 동영상 기사 "지도자 감으로 했는데…" 관절도 꿰뚫는 새 코치 정체 동영상 기사 '용혜인 손절' 나서나…"청년들이" 민주 대변인 남긴 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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