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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잡는 여경'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서울고법 형사1부는 피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 경위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료 경찰 간부 김 모 씨와 지명수배를 받던 피의자를 조사한 뒤 별다른 조치없이 귀가시킨 혐의로 기소된 경찰청 전 팀장 하 모 씨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서로 거짓말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강 씨의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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