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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피부관리실 장기계약 금물"

소보원에 피해 구제 신청 급증

고운 피부에 대한 열망으로 피부관리실이 성업하고 있는 요즘,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한국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은 경우는 모두 1백 80건.

이 가운데 피부관리실과 장기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125건, 69%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10번 이상 서비스를 받기로 한 경우였으며, 금액도 건당 1백만원~3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했다', '피부관리 효과가 없거나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공짜 마사지 서비스와 사은품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수백만원짜리 장기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장기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해보상규정에 의해 해지는 가능하지만 피부마사지에 화장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잔여금 산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피부관리실에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전용 기능성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만큼, 사용할 제품을 미리 발라 부작용 여부를 살피고 부작용이 생기면 사진을 찍어두는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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