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위 근속승진' 인권위 진정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의 전경수 전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경위 근속승진 문제와 관련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전 회장은 근속 8년 이상이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는 경위 근속승진을 제한 임용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철폐하도록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진에서 탈락한 경찰관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경찰 지휘부가 소송 취하를 회유한 것도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