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중 연말 소득공제 항목에 초·중·고교생 학원비를 포함해 달라는 제안을 검토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규개위는 현행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료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사교육비 소득공제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중·고교생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내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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