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대전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6.09 14:40 조회 조회수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 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교장·주민 서로 무릎 꿇은 채…"제발" 눈물 읍소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산책로 '코앞'인데…"사람도 해친다" 거대 정체 나타나자 동영상 기사 "첫 경기부터 이게 웬일…" 한국 선수 '당황'하게 한 장면 동영상 기사 [단독] 경기 앞둔 심판에 "걔 경고 4개"…선수 뒤 봐줬다 조민, 홈쇼핑 출연 취소 통보받더니…"7천 넘게 벌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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